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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등록일 : 2024.07.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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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올해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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