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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 '주거 정책'···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등록일 : 2024.07.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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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기자>
(장소: '천원주택' / 인천시 숭의동)

깔끔한 흰색 인테리어에 전용면적 65~70㎡ 작지 않은 크기의 임대주택.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료 하루 1천 원의 '천원주택'을 내놨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뒤에 보이는 이 주택이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통째로 사들인 신축 빌라입니다. 인천시는 이 주택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달 3만 원의 월세를 받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일정 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취> 심일수 / 인천시청 주택정책과장
"천 원 주택 공급은 민간주택 월세 76만 원 대비 약 4% 수준으로 자녀 양육 및 주택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내놓은 특단의 주거 지원 정책에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전은상 / 인천시 구월동
"사실 집이 있어야 결혼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나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녹취> 김이슬 / 인천시 숭의동
"청년들이 개인 말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집에서 살 정도의 크기와 그러한 지원 정도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을 최대 35%까지 확대하고, 공공 분양 일반공급 물량 내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 50%를 신설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규로 발굴할 택지 2만 호 물량의 최대 70%를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통상 생에 한 번의 당첨만 허용했던 특별공급은 출산 시 추가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
아울러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전민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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