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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통화 상시 녹음···폭언하면 전화 종료
등록일 : 2024.07.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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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앵커>
민원인과의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폭언 전화는 바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전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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