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록일 : 2024.07.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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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희 앵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이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전액 감면되며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이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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