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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요구·불합격 미통보···불공정채용 341건 적발
등록일 : 2024.07.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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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정부가 올 상반기 300건 넘는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신체조건이나 가족 직업 정보 등 직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기도 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한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리며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료재단과 건설업체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일부 불합격자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불공정채용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총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42건, 시정명령이 30건이었고 개선 권고는 26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력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쓰라고 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례 등이 주요 위반 사례였습니다.
구직자가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회사들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킨 회사들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용 여부 등을 알리지 않은 회사들엔 이를 고지하도록 개선지도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 결과는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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