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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불이익
등록일 :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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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고받으며 발생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확정신고 안내와 허위신고 조사 방침을 보도합니다.

문현구 기자>

이 달 말까지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과세 대상은 모두 45만명.

이들은 재산을 양도하고도 지난 3월말 마감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들로,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 만 5천 명을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99년 8월 단독주택을 5억원에 구입한 뒤에 취득신고는 9억원에 했습니다.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되팔 때 내야 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김씨는 집을 26억원에 팔면서 양도세를 적게 내려다가 국세청에 이중계약서 작성혐의로 적발돼 1억2천2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에게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고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한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 등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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