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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 조장한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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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격 시행된 ‘보호출산제’ 둘러싼 주요 쟁점과 대응책 짚어보고요.
공정위의 승소율 산출법에 문제를 제기한 한 언론보도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 알아봅니다.

1.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 조장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이른바 ‘유령 아동’을 없애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위기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일각에선, 자칫 ‘합법적 유기 경로’가 되진 않을지, 또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등등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첫 소식, 보호출산제 둘러싼 쟁점과 대응책 짚어봅니다.
먼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거란 지적입니다.
특히 태어날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경우 그 우려가 더욱 큰데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을 원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도록 돕는 게 이번 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호출산을 선택했어도 최소 7일 간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숙려할 수 있는 기간을 뒀는데요.
직접 양육하기로 생각이 바뀌면 입양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상담 후 절반 정도가 입양 대신 양육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제도, 아동의 요구에도 생모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모가 원치 않으면 아동은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건데요.
정부는 아동의 알권리 중요성은 인식한다면서도, 다만, 정보를 많이 공개할수록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산모가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했단 입장인데요.
즉 산모의 익명성 보장이 곧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날 권리로 이어진단 설명입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위기임산부 보호 제도가 시행되면서 ‘베이비박스’ 유기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번 제도로 위기임산부가 공적 울타리 내에서 지원을 잘 받게 된다면 유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제도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습니다.
위기임산부 상담은 1308번을 통해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위 유리하게 승소율 산출? 사실은
다음 소식, 공정위 승소율 관련한 지적에 대해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공정위가 상반기 승소율을 공개했습니다.
90.7%인데요.
그런데 한 언론에서, 높은 승소율의 이면엔 대형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건은 빠져있다는 함정이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패소금액은 11억에서 600억 원대로 늘어나고, 금액 기준 승소율도 60%대로 급락한단 설명입니다.
패소 건만 빼고 공정위에 유리하게 승소율을 집계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말 그런건지, 공정위 반박 보시죠.
먼저 SPC건은, 공정위가 일부승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승소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해서 뺐다, 또 쿠팡 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했단 설명입니다.
즉, 아직 과징금액과 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두 사건은 승소율 집계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공정위 패소 건만 뺐냐, 아닙니다.
과징금 2천2백억 원 규모 구글의 시장지위 남용 건과 49억 원 규모 하림의 부당지원 건은 공정위가 전부승소했는데요.
사업자 측의 상고제기로 대법원 심리 중이라는 이유에서, 마찬가지로 이번 통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펴보니, 공정위에 유리하도록 승소율을 집계했다고 보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3. 또 ‘킥보드 참변’···올바른 이용수칙은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 ‘킥라니’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탓에 이런 말까지 생겼죠.
지난달 전동킥보드 사고로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동킥보드 이용 시 교통법규 알아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벌어진 사고만 7천400여 건, 매일 다섯 건 씩 발생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워낙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흔해서, 불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길을 걷다가 킥보드가 옆으로 쌩 지나가서 놀랐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인도 위로 달리는 행위,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는 범칙금 2만 원, 한 대에 여러 명이 동승한 경우 4만 원이 적용되는데요.
또 원칙적으로는 무면허 주행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킥보드 업체 10곳과 함께 최대 시속을 20킬로미터로 낮추는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올해까지 실시한 뒤,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단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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