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7.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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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3)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8년 전인 2015년에 제정된 이 청탁금지법이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 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행 청탁금지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직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음식물 가액 범위는 현재 3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약 20년 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2003년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이 3만 원이었는데요.
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이 기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서 이 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겠다는 인식이 모아진 건데요.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5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바로 반영하지 않은 이유, 브리핑에서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총 30일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과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평상시보다 두 배 올리는 걸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만 상향하게 되면, 명절 기간 그 두 배인 60만 원까지 제한 범위가 대폭 커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상황을 보며 종합적으로 논의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3)
이어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봅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총 7,645명인데요.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가 적용돼 사직한 전공의도 동일 연차와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정부는 어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은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각 수련병원별 선별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전공의
오늘은 전공의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반기 모집 일정을 발표하자 일부 의대 교수진 사이에서는 전공의 교육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의대 교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전공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위원 참여를 늘린다는 건 앞으로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뜻인데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3)
오늘은 이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7.23)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선 8년 전인 2015년에 제정된 이 청탁금지법이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 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현행 청탁금지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직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된 음식물 가액 범위는 현재 3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 3만 원이라는 기준은 약 20년 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2003년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이 3만 원이었는데요.
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이 기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면서 이 제도도 바뀔 필요가 있겠다는 인식이 모아진 건데요.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5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바로 반영하지 않은 이유, 브리핑에서 먼저 보고 오시죠.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총 30일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2배인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과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평상시보다 두 배 올리는 걸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먼저 개정하지 않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만 상향하게 되면, 명절 기간 그 두 배인 60만 원까지 제한 범위가 대폭 커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상황을 보며 종합적으로 논의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23)
이어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봅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총 7,645명인데요.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가 적용돼 사직한 전공의도 동일 연차와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정부는 어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모집은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8월 중 각 수련병원별 선별 절차를 완료한 후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전공의
오늘은 전공의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반기 모집 일정을 발표하자 일부 의대 교수진 사이에서는 전공의 교육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의대 교수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전공의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전공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권병기 / 중수본 비상대응반장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완료하여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련환경 평가위원회에서 전공의 위원 참여를 늘린다는 건 앞으로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의견들을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는 뜻인데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개선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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