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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로 60년간 사용 못한 조상땅, 권익위가 압류 해결
등록일 : 2024.07.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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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60년 전 브라질로 이주한 재외동포 A씨.
당시 본인 앞으로 상속된 토지가 압류된 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압류 말소 등기가 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압류한 기관조차 알 수 없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고, 60년간 묵혀온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압류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국이 직권으로 압류 말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 토지의 관할 등기국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라고 시정권고했고, 법원은 이를 수용해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 말소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 당했다면, 국민권익위로 민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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