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작품 자유로운 수출길 열렸다
등록일 : 2024.07.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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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문화유산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는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국제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서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반출·수출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국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문화유산청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라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출·반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더 많은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된 지 50년이 넘은 문화유산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는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국제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서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반출·수출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한국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문화유산청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이라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출·반출이 가능해집니다.
또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더 많은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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