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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 조정 추진
등록일 : 2024.07.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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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부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올해 추석 전에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
한도 3만 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마련된 기준으로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개정 사안이 아닌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조정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실제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르면 추석 전에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상향이 이뤄지면 법 시행 8년 차만에 한도가 조정되는 겁니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계속 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조정하면 현행 법상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가 두 배 높아져, 한도가 60만 원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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