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최종계약까지 남은 과정은?
등록일 : 2024.07.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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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권을 따낸 우리나라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 측과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양측의 조율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에 계약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요.
수주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팀코리아'는 우선협상권을 따낸 날부터 90일 내에 본계약을 위한 보완문서인 업데이트셋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계약 조항을 정리한 문서를 체코 측에 전달하는 겁니다.
한수원은 예정대로라면 10월 중순쯤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변수로 지적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조기 탈락했으나 한수원의 단독 수출이 불가하다며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한수원 측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에 도움을 받았으나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지적재산권 소유 주체가 정부인만큼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 제기 주체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소송이 본계약에 앞선 변수로 꼽힙니다.
녹취> 김용희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원칙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소송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고, 판단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두 동맹국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합리적인 조율의 가능성은 있다."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체코 사업을 사실상 수주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1심 판결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매우 적을 뿐더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계약이 무산됐던 영국·베트남 원전 사례와는 다른 케이스라는 겁니다.
녹취> 김용희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영국의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발전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굉장히 위험도가 큰 사업이었고, 베트남은 정치 체제가 달라서 우리와 협상이 원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취소됐죠. 체코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모든 사업비를 체코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런 위험도가 없는거죠."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전방위적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심동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조태영입니다.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권을 따낸 우리나라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 측과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양측의 조율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에 계약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요.
수주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태영 기자>
'팀코리아'는 우선협상권을 따낸 날부터 90일 내에 본계약을 위한 보완문서인 업데이트셋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계약 조항을 정리한 문서를 체코 측에 전달하는 겁니다.
한수원은 예정대로라면 10월 중순쯤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변수로 지적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조기 탈락했으나 한수원의 단독 수출이 불가하다며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한수원 측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에 도움을 받았으나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지적재산권 소유 주체가 정부인만큼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 제기 주체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소송이 본계약에 앞선 변수로 꼽힙니다.
녹취> 김용희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원칙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소송의 주체는 될 수 없는 것이고, 판단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두 동맹국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합리적인 조율의 가능성은 있다."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체코 사업을 사실상 수주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1심 판결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매우 적을 뿐더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계약이 무산됐던 영국·베트남 원전 사례와는 다른 케이스라는 겁니다.
녹취> 김용희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영국의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발전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굉장히 위험도가 큰 사업이었고, 베트남은 정치 체제가 달라서 우리와 협상이 원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취소됐죠. 체코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모든 사업비를 체코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런 위험도가 없는거죠."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전방위적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심동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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