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액공제 100만 원···자녀 세액공제 10만 원 인상
등록일 : 2024.07.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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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결혼, 출산, 양육 관련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내용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재혼 여부에 관계 없이 인당 한 번만 50만 원을 환급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여서 절세 효과가 더욱 큰데요."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가능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내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들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앞으로 결혼 6년차 부부부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동안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 6년차 2주택 부부는 시가 11억 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대신 10년 동안 1주택자 기준인 12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됩니다.
첫째 연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10만원씩 인상됩니다.
앞으로 두 자녀 가구의 세액공제는 55만 원으로, 기존보다 20만 원 늘어납니다.
세 자녀 가구는 30만 원 늘어난 9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또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 과중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됩니다.
결혼, 출산, 양육 관련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내용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재혼 여부에 관계 없이 인당 한 번만 50만 원을 환급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여서 절세 효과가 더욱 큰데요."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가능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내년부터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들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앞으로 결혼 6년차 부부부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10년 동안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결혼 6년차 2주택 부부는 시가 11억 원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다주택자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대신 10년 동안 1주택자 기준인 12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세금을 깎아주는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됩니다.
첫째 연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 원이던 공제액이 각각 10만원씩 인상됩니다.
앞으로 두 자녀 가구의 세액공제는 55만 원으로, 기존보다 20만 원 늘어납니다.
세 자녀 가구는 30만 원 늘어난 9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또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 과중한 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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