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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40%·자녀공제 10배···2024 세법개정안 [경제&이슈]
등록일 : 2024.07.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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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앵커>
정부가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202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 방향부터 세부 내용들을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현아 앵커>
바로 어제죠, 2024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큰 방향, 핵심을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김현아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되면서 세수 부족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지...어떻게 대응해나갈 예정이신가요?

김현아 앵커>
정부는 일찍부터 OECD 국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에 대한 완화 기조를 보였고, 환경에 맞춰가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들어가죠?

김현아 앵커>
상속세 최고세율이 25년 만에 인하되면서 최고세율이 50% → 40%로 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상속세 자녀공제가 확 늘었습니다.
자녀 1명당 '5천만 원-> 5억 원'으로 10배가 상향됐는데요.
다른 인적 공제는 제외하고 자녀공제만 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정부의 종부세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당초 2022년 1월 시행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두 번의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한번 2027년으로 유예됐습니다.
또 다시 유예를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김현아 앵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법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양육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 일까요?

김현아 앵커>
저출생과 함께 만혼-비혼 등 혼인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부가 결혼 유인책 마련해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세액개정안에서도 '결혼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 것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결혼 유인책이 필요해서가 아닐지요?

김현아 앵커>
결혼세액공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계속되어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이 다시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한데 감면 한도는 하향조정을 했다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현아 앵커>
25년 만에 손질된 상속세부터 국민 편의와 생활안정을 위한 세법이 변화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우리 민생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민생 경제 활력을 되찾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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