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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연락두절'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등록일 : 2024.07.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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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필라테스' 배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중도해지하려면 과도한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천4백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9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자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피해를 겪는 소비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을 맺을 때 이벤트나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장기 계약할 때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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