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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등록일 : 2024.07.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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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의 대금 환급이 거절된 사례에 대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여행과 숙박, 항공권 구매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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