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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등록일 : 2024.07.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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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재산세 납부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까지 내야 하는데요.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확인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며, 전화가 몰리는 31일 전에 문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납기를 넘기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는 점 잊지마시고, 미리미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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