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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 경감···'금융지원 3종 세트' 가동
등록일 : 2024.07.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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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가동합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과 이자부담 경감에 더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찬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번 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입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5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을 충분하게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필요하다."

먼저 다음달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직접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에 업력이 3년을 넘어야 하던 지원 대상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 더 연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는데, 이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상환기간이 늘면 더 적은 금액으로 원금을 나눠 낼 수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하던 연장 때 적용하는 금리도 기존 약정금리에 0.2%p를 가산하는 것으로 바뀌어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중기부는 또, 31일부터 5조 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이 늘어나 소상공인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초 신설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중저신용자도 7% 이상 고금리거나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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