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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기준 강화·사방시설 설치···땅밀림 사고 방지 선제 대응
등록일 : 2024.07.3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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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산사태보다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땅밀림' 현상이 경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주민 대피 기준을 강화하고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요.
땅밀림 사고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땅속에 물이 차오르면서 땅이 비탈면을 따라 서서히 무너지는 땅밀림 현상.
산사태보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발견 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자연재난 중 하나입니다.
지난 17일, 경주 토함산 일대에서 땅밀림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이 확인한 땅밀림 발생 지역은 모두 세 곳.
그 중 두 곳은 제945호 지방도와 인접해있고 나머지 한 곳은 범곡리 상범마을을 영향권에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땅밀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도에 인접한 땅밀림 현장의 경우 시간당 강수량이 50㎜가 넘을 경우 도로를 통제하도록 사전통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누적 강수량 300㎜였던 대피 기준을 200㎜로 낮추는 등 인근 마을 주민 대피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또, 호우 전과 후 드론 거리측정센서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현장 CCTV와 땅밀림 관측기를 설치해 땅밀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산지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방댐 2기도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사방시설 5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땅밀림 현장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사방댐을 비롯한 예방 시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태풍과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관은 땅밀림으로 인한 대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조속한 예방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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