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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불공정약관 개선···출산가구 공공임대 1순위
등록일 : 2024.07.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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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에 나섭니다.

강민지앵커>
또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
유례없는 저출생 위기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한 데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등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 불공정약관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 지원 등 주거 문제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녹취> 이기봉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을 폐지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을 돕기 위한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대체인력에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한편,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발표된 151개 과제를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이 추진·시행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시기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매입임대 10만 가구 중 4만 가구가 신혼 또는 출산 가구에 배정됐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후속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등 정부차원 조치는 7~8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단 계획입니다.

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저출생 추세의 반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치밀하게 가다듬고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밀착형 행보도 이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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