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병실 내 강박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등록일 : 2024.07.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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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12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A씨는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침대에 장시간 묶였는데요.
ㄷ자로 된 가림막이 설치됐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낸 진정을 접수하고, 당시 A씨를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의료기관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격리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해당 공간은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12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A씨는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 침대에 장시간 묶였는데요.
ㄷ자로 된 가림막이 설치됐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낸 진정을 접수하고, 당시 A씨를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적인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의료기관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왔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격리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해당 공간은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며 의료기관에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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