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 전자파가 100배?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7.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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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쓰시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기준치의 100배라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곧 시행되는 '채무자보호법'이 연체율을 늘릴 거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폭염 속 안전한 차량 관리요령 살펴봅니다.
1.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가 100배? 사실은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면서 다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휴대용 선풍기는 이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데요.
그런데 이 선풍기의 전자파가 과다해서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 선풍기 전자파 논란, 진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다수 언론매체가 보도한 한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국내 시판중인 목에 거는 선풍기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100배가 넘더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 이런 지적인데요.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우려가 될만한 대목입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과기부는 해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ICT 제품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해왔는데요.
2023년까지 인증된 365개 제품 가운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용 선풍기 20종 모두 전자파 측정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내 인증제품 모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시민단체는 '위험하다',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단체가 내세운 기준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표준은 2천 밀리가우스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엄격한 수준인 833 밀리가우스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시민단체는 4 밀리가우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소아백혈병 연구를 근거로 하고는 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주요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란 설명입니다.
시민단체가 측정한 선풍기의 최대 전자파는 421 밀리가우스인데요.
국제표준과 우리 규정 상 이상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국내 시판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과다해 심각한 위해가 될 거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2.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연체 부추긴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무자들의 과다한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가 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연체율이 악화 될 거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이 악용"될 거다, 또 "채무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이번 채무자보호법, 해외사례를 참고해 지난 4년 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채무조정이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서 영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10억이 넘는 고액대출 채무자라도 1천만 원짜리 소액대출이 있다면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고액대출 보유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은 낮을뿐더러, 금융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는 게 채무조정 악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금융사에 개별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이, 오히려 채무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늘릴 거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이번 제도와는 별개로, 기존처럼 신용위에 신청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채무조정 소요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합해봤을 때, 채무자보호법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연체율이 악화할거란 우려는 불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 다시 폭염···차 안에 '이것' 두면 안 돼
마지막 소식, 폭염 속 차량관리 요령 알아봅니다.
밀폐된 차량 내부가 계속 복사열을 받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커지면서 온도가 무려 90도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때문에 경찰청이 차량 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보관하면 안되는 것들 살펴봅니다.
먼저 마시다 남은 음료수, 두면 안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손소독제 또한 알코올로 구성된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또 페트병은 렌즈처럼 빛을 한곳으로 모아 시트를 태울 수 있습니다.
라이터 같은 인화성 물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화재 상황을 대비해 간이소화기를 비치해둘 것을 경찰청은 권장했습니다.
차량 온도 상승을 막는 요령도 살펴봅니다.
주차할 때 창문을 살짝 열어 두면, 내부 온도를 5도 가량 낮출 수 있는데요.
또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면 20도 가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차량에 영수증과 같은 쓰레기가 있으면 불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화재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쓰시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기준치의 100배라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
곧 시행되는 '채무자보호법'이 연체율을 늘릴 거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폭염 속 안전한 차량 관리요령 살펴봅니다.
1.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가 100배? 사실은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면서 다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름철 휴대용 선풍기는 이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인데요.
그런데 이 선풍기의 전자파가 과다해서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 선풍기 전자파 논란, 진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다수 언론매체가 보도한 한 시민단체 주장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국내 시판중인 목에 거는 선풍기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100배가 넘더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 이런 지적인데요.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우려가 될만한 대목입니다.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과기부는 해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큰 ICT 제품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해왔는데요.
2023년까지 인증된 365개 제품 가운데 현재까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용 선풍기 20종 모두 전자파 측정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국내 인증제품 모두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시민단체는 '위험하다',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단체가 내세운 기준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국제표준은 2천 밀리가우스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엄격한 수준인 833 밀리가우스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시민단체는 4 밀리가우스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소아백혈병 연구를 근거로 하고는 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주요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란 설명입니다.
시민단체가 측정한 선풍기의 최대 전자파는 421 밀리가우스인데요.
국제표준과 우리 규정 상 이상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국내 시판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가 과다해 심각한 위해가 될 거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2.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연체 부추긴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채무자들의 과다한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 관련해 정부 반박 짚어봅니다.
최근 한 언론매체가 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연체율이 악화 될 거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이 악용"될 거다, 또 "채무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짚어봅니다.
먼저 이번 채무자보호법, 해외사례를 참고해 지난 4년 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채무조정이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서 영세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령, 10억이 넘는 고액대출 채무자라도 1천만 원짜리 소액대출이 있다면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고액대출 보유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체할 가능성은 낮을뿐더러, 금융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계좌별 기준을 활용하는 게 채무조정 악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금융사에 개별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이, 오히려 채무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늘릴 거란 지적도 나왔는데요.
정부는 이번 제도와는 별개로, 기존처럼 신용위에 신청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채무조정 소요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종합해봤을 때, 채무자보호법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연체율이 악화할거란 우려는 불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3. 다시 폭염···차 안에 '이것' 두면 안 돼
마지막 소식, 폭염 속 차량관리 요령 알아봅니다.
밀폐된 차량 내부가 계속 복사열을 받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커지면서 온도가 무려 90도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때문에 경찰청이 차량 관리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보관하면 안되는 것들 살펴봅니다.
먼저 마시다 남은 음료수, 두면 안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요.
손소독제 또한 알코올로 구성된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또 페트병은 렌즈처럼 빛을 한곳으로 모아 시트를 태울 수 있습니다.
라이터 같은 인화성 물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화재 상황을 대비해 간이소화기를 비치해둘 것을 경찰청은 권장했습니다.
차량 온도 상승을 막는 요령도 살펴봅니다.
주차할 때 창문을 살짝 열어 두면, 내부 온도를 5도 가량 낮출 수 있는데요.
또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면 20도 가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차량에 영수증과 같은 쓰레기가 있으면 불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도 화재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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