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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등록일 : 2024.07.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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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 한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간예납'.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올해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자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11월 4일로 연장되는데요.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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