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운용방식 개선···심의지연 방지
등록일 : 2024.08.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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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데요.
정부가 도입 5년 만에 운용방식을 바꿉니다.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 심의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를 통해 1천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이와 함께 심의와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지연되거나 장기화 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함께 8개의 규제 샌드박스별로 각각 이뤄지는 과제관리가 통합됩니다.
현재 분야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용민입니다.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데요.
정부가 도입 5년 만에 운용방식을 바꿉니다.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 심의지연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를 통해 1천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운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해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기간 지연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이와 함께 심의와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지연되거나 장기화 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증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함께 8개의 규제 샌드박스별로 각각 이뤄지는 과제관리가 통합됩니다.
현재 분야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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