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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8.1)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8.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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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8.1)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8.1)

오늘 살펴볼 2가지 브리핑입니다.
먼저, 국무조정실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1.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8.1)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규제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과도하면 창의성이나 유연함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려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사회 질서와 혁신, 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리적 규제'의 대표적인 예시, 브리핑에서 먼저 살펴보시죠.

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아시다시피 규제샌드박스 라는 거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현행 규제 때문에 뭔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 자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줘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그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예를 들어볼까요?
한 기업이 비대면으로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이 기술을 현실적으로 도입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적인 신기술이 도태되면 안되겠죠.
이때 정부가 해당 규제를 살짝 풀어주어 임시 허가 특례를 제공하는 걸 '규제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마치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이 기술이 검증되기까지 최소한의 제한만 두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규제를 풀려는 기업과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사이 대립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히 오래 지연될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해줄 기구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가 이러한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병규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상정이 지연되거나 또 실증하려는 목적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부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특례가 끝난 다음에 법령 정비를 해야 되는데 법령 정비를 지연하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또 한 가지 문제점, 바로 분야별로 상이한 업무 처리 과정입니다.
8개 분야가 존재하는데, 주관부처도 다르고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8.1)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입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농촌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지는 영농 체험 수요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불법으로 농막에서 숙박을 일삼는 사례가 퍼지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2022년 감사원의 불법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서 2023년도에는 농막에서 취침을 제한하는 등 규제 중심의 농지법 시행규칙 안을 입법예고하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농촌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체류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님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새롭게 등장한 농촌 숙박시설이죠.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임시숙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과 지자체가 설치 가능하고, 오는 12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지에서 사용해온 농막은 숙박이 금지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시 휴식과 창고로 허가된 시설이라, 농막에서 숙박하는 건 불법인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설치 면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농막은 연면적 20제곱티어 이하여야 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그보다 넓은 33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이 거주하는 숙소인 점을 감안해서 화재, 재난 등 최소한의 안전에 대비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안전과 입지 그리고 시설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해오던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나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 전환할 수 있는데요.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귀농 인구도 늘어나고 농촌 지역을 살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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