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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숙박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불법 농막 OUT
등록일 : 2024.08.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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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번잡한 도심을 떠나 농촌에서 숙박하며 휴식을 즐기는 이른바 '촌캉스'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많은 농막들이 불법이란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농촌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촌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해온 일부 농막 시설을 양성화 하기 위해섭니다.
기존의 농막은 20제곱미터 이내 규모에 휴식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새롭게 되는 도입될 체류형 쉼터의 경우 숙박이 가능한 건 물론,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빼고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합니다.
또,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소방차나 응급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녹취>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귀농·귀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이와 함께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과 편의성 개선 작업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해온 기존의 불법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안으로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휴식용이나 창고 등 원래 목적으로 사용해 온 농막은 농막 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처분에 나서는 한편, 내년(2025년)부터는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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