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견 등록 필수···9월까지 자진신고"
등록일 : 2024.08.04 17:42
미니플레이
조태영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