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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강행처리 유감·불법파업 조장"
등록일 : 2024.08.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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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5)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표결됐는데, 표결에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된 겁니다.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해당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 다수의 노동조합과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 약자는 도외시하면서,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청 사용자 등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고,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된 입법과정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연관된 법·제도 전반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까지 보호하여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등 그 부작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 장관은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 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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