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등록일 : 2024.08.05 20:00
미니플레이
임보라 기자>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했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꼭 자진신고해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등록 이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부 24' 등을 통해 변경 신고 해야합니다.
10월부터는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반려견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