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록일 : 2024.08.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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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르면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09만6천27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도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 안팎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이달 논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들을 세심히 수렴하며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르면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09만6천27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도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 안팎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이달 논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들을 세심히 수렴하며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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