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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등록일 : 2024.08.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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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 오르면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09만6천27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근로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도 나섭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와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회 안팎에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논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들을 세심히 수렴하며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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