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8.6)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8.06 17:43
미니플레이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8.6)
2.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8.6)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의료개혁 관련해 보건복지부 브리핑부터 살펴봅니다.

1.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8.6)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큰 병원에만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원래 중증환자와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정부가 의료개혁에 나선 겁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비중증 환자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여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 중증 진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게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중증 진료란 과연 어디까지 해당하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비율입니다.
전문진료질병군이란 희귀성 질병, 또는 합병증이나 치사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뇌졸중이나 심장 이식 수술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난도 높은 질병에 더 집중하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전문진료질병군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도 꼽히는데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현재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비중을 정부가 더 늘리겠다는 것도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바꾸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의 비중이,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한편, 이 전문진료질병군의 분류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는데요.
같은 수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에 따라 중증도는 크게 달라지겠죠.
이를 반영하는 분류체계도 하루빨리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8.6)
이어서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함께 짚어봅니다.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야당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중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 4법에 해당하는 법안은 이와 같습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방통위법을 제외한 방송 3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또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고 결국 폐기됐던 사안입니다.
이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 문제입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에서는 이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언론과 방송 학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야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한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재의요구안 재가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는 14일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방송 4법은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