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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공영방송 편향성 악화"
등록일 : 2024.08.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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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법들로 그 동안 누적된 공영방송의 편향성이 더욱 악화될 뿐 아니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방송4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언론과 방송 학회,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돼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더욱 침해할 뿐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의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면서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향해 기대 이상의 성적과 페어플레이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27건의 안건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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