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정신고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등록일 : 2024.08.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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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8월부터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뀌면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9월 2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세율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의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활용해서, 기한 내 성실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8월부터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완화됩니다!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뀌면서,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9월 2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돼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세율 계산이 어렵다면 홈택스의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 활용해서, 기한 내 성실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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