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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됐지만···갈길 먼 '완전 종식’ [현장고발]
등록일 : 2024.08.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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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금지하는 '개식용 종식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 종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게 현실인데요.
그 현장을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문기혁 기자>
(장소: 개사육농장(경기 파주))

공중에 불안하게 떠 있는 철창, 이른바 '뜬장'에 수십마리의 개가 갇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개를 도살한 흔적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음>
"도살장이야, 도살장이네."

털을 뽑는 이른바 '통돌이'와 전기가 흐르는 막대를 물게 해 감전시키는 쇠꼬챙이도 보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현장음>
"혹시 쇠꼬챙이 있었나요? 전기 막대. (찾았는데...)"

동물권 단체들은 불법 개농장, 도살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고발합니다.

인터뷰> 신주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장
"일반적인, 개 식용 산업 내에서는 이런 건 일반적이라고 보셔도. (비위생적인, 비윤리적인 도살이 자행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그렇죠."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식용 개들은 서울 시내 시장에서 생고기 형태로도 유통,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제가 가보겠습니다.”

'개고기'라고 쓰인 간판을 내건 가게들이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니 생고기, 지육 상태로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닌 만큼, 불법입니다.

현장음>
"생고기로도 팔아요? (네.) 얼마예요? (1만 원.) 얼마요? 1만 원? 킬로그램당? (1근에.)"

합법과 불법, 무법과 편법 속에 있던 개 식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시행된 겁니다.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과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의 처벌은 2027년 2월로 법 통과 기준으로 3년까지 유예합니다.
정부 집계 5천600여 곳의 개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판매업자 등의 폐업 또는 전업 준비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완전 종식까지는 갈 길이 먼 셈입니다.
여기에 현재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들의 앞날도 문젭니다.

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곳에는 불법 농장에서 구출된 개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식용 목적으로 사육 중인 개는 정부 추산만 해도 50만 마리를 넘습니다.”

앞으로 3년간, 개 식용 종식뿐만 아니라 남은 개 약 50만 마리를 보호, 수습하는 방안도 중요한 숙젭니다.

인터뷰> 신주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장
"어쨌든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손을 뗄 거니까 이제 남아있는 개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빠르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전업·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개 보호·관리방안을 담은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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