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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국회서 논의해달라"
등록일 : 2024.08.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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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거란 설명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미국 경기침체론이 불거지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난 5일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크게 휘청인 상황.
대통령실은 이렇게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일정금액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이런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보면 해당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3억 원 이상 소득엔 세율 25%가 적용됩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부분이 중산층인 일반 투자자 1천40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을 국회가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방치된 견해 차가 크지 않은 주요 민생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과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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