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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등록일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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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고 받으며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 10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현구 기자>

Q> 먼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전해주시죠.

A> 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등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과세 대상은 모두 45만 명인데, 이들은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도 지난 3월말까지 했어야 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써 대다수가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입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가구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 등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 네, 국세청이 3월말에 마감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때 엉터리 신고를 한 납세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관리에 들어간다구요?

A>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불성실하게 신고했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 만 5천 명을 별도로 선정했습니다.

우선은 이들 불성실 신고 혐의자들에게 양도세 신고자료 등에 대해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정정신고 대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를 실제보다 낮게 매매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하는 이중계약서로 이익을 챙긴 경우나, 분양권 양도 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취득세의 최고 3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중개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고 6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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