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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등록일 : 2024.08.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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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나 기자>
(장소: 경기 부천시 중동)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
후보 지구에 속한 아파트 단지마다 선도 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선정기준 중 주민동의 여부가 전체 배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색적인 홍보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마련을 동시에 처리하고, 조합 설립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역시 함께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11월 최대 3만9천 가구에 달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해당 지자체별 기본계획도 이달 중 공개할 방침입니다.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는 특별정비구역지정과 사업 시행 인가를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발 빠른 추진 계획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정인선 / 1기 신도시 주민
"저희 1기 신도시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점점 기본적인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는 거에 불편함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정부가 약속한 정부가 내놓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녹취> 한수정 / 1기 신도시 주민
"재건축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주부터 재건축 완성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 연간 10~15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 중 정부가 일정 부분 환수하는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심동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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