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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법·노봉법 혼란 초래···광복절 특사, 사회 통합 계기"
등록일 : 2024.08.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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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만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민생경제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사회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제35회 국무회의
(장소: 13일,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인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공포 후 3개월 안에 입법부가 규정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미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그간 매진해온 노동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특별사면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총리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에는 중동 지역 모니터링과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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