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어려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실수하지 마세요
등록일 : 2024.08.13 20:41
미니플레이
변차연 기자>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9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주식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되는 등 변화가 생기면서,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국세청이 원활한 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주주 판단 등 과세 대상은 물론, 손익통산·세율 적용 등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례집은 국세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