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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 활용해 청년 주택 2만2천 호·창업공간 마련
등록일 : 2024.08.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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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유재산의 활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후한 청사나 관사를 청년 주택으로 개발해 청년층과 신혼 부부에게 공급하고, 학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의 증축과 개축도 허용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현금 대신 유가증권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물납 주식에 대한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유재산은 국가 소유의 재산이며 동시에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 화답해 국유 재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된 청사와 관사를 청년 주택으로 개발해 2035년까지 2만2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은 물론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 토지 19곳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도 원룸에서 벗어나 청년세대가 선호하는 1.5룸 등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공유시설도 함께 지을 계획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종로, 관악 복합청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창업공간과 창업기숙사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가운데 카페, 스마트 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 청년에 우선 임대합니다.
서울 강서와 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보다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의 증축과 개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지에 시설을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증·개축할 수 없었고, 그동안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 등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국고 수입 증대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물납 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업 상속인이 물납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는 우선매수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이면 물납 가액보다 높은 선에서 평가액보다 20~5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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