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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면제요건 확대
등록일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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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세입자의 이사로 일시적으로 빈 집이 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종부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해림 기자>

내년부터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 방식이 납세자 신고 방식에서 정부 부과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 주택 사업자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이 개선됩니다.

현재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이사를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3개월 동안은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부세가 면제돼, 임대주택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종전까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보증금을 받고 있는 사원용 주택도 종부세 면제 요건이 무상 또는 저가 임대로 개선됩니다.

이 밖에 현재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부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면제주택 현황을 세무소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번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신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한편, 종부세를 여러번에 걸쳐 나눠 내기를 원하는 납세자들은 납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수정 고지 후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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