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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독트린’이 흡수통일론?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8.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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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8·15 '통일 독트린' 둘러싼 오해 바로잡아 보고요.
이어서 전기차 안전대책 관련한 팩트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스쿠터 처벌 규정 따져봅니다.

1. '8·15 독트린'이 흡수통일론? 사실은
오늘 첫 소식, '통일 독트린' 둘러싼 오해 바로잡습니다.
30년 된 통일안을 보완한 새 통일 담론 '통일 독트린'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자유의 가치를 내세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8월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자유 민주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흡수통일론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통일부는 이같은 지적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이번 '통일 독트린'에 담긴 새 비전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 대통령은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전략, 그리고 7대 추진 방안, 이른바 3-3-7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3대 통일 비전에는 자유와 안전 보장,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에의 기여가 담겼습니다.
또 3대 추진 전략으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 배양과 북한 주민의 열망 촉진, 그리고 국제적 지지 확보가 꼽혔는데요.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정부 공식 통일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뼈대는 유지한 채,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번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7대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을 주도하더라도 절대 군사적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흡수통일론에 대해 다시금 선을 그었습니다.

2. '전기차 포비아' 대책, 어디까지 왔나
다음 소식, 전기차 안전대책 팩트 짚어봅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포르투갈에서도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200대가 전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사진만 봐도 당시 사고의 위험성이 느껴집니다.
한편 어제 인천 화재 3차 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전기차 안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검토된 주요 대책들 살펴보면요.
먼저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그간 비공개해 왔던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인데요.
국토부도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제작사별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주차장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BMS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터리관리시스템, 이 BMS는 배터리에 결함이 생겼을 때 그 결함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매체에서, 정부가 차주들에게 이 BMS 정보를 차 업체에 의무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정부는 BMS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종합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우려가 번지자, 당초 내달 발표였던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곧 발표될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 시급한 과제인 만큼 더욱 엄밀한 검증을 거쳐 마련돼야겠습니다.

3. 전동킥보드·스쿠터, 사고 시 처벌은?
마지막,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한 유명 가수가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죠.
전동킥보드냐, 스쿠터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둘은 처벌 규정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봅니다.
우선 킥보드와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은 조금 다른데요.
무면허 주행으로 적발된 경우, 킥보드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스쿠터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 킥보드와 달리 스쿠터는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킥보드는 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고요.
최대 무게와 시속이 더 높은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최대 2천만 원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범칙금 부과 기준 보면요.
인도로 주행하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각각 3만 원,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요.
2명 이상 동승하다가 적발되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가 언제든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게 이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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