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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록일 : 2024.08.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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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차연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는 28일부터는 이같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빨라집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가 의무화됐는데요.
금융회사가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금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 정지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아울러 고객이 계좌를 신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꼭 확인하도록 해,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개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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