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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등록일 : 2024.08.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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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해서인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은행권 주담대에 0.38%p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부턴 비수도권 0.75%p, 수도권은 1.2%p로 상향됩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5%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현재 3억1천500만 원이지만 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2억8천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해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과조치를 둬 실수요자의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선 1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별로 주담대 금리 추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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