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야 종부세 면제
등록일 :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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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자가 이달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임대주택을 비롯해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소유한 채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납세대상 3만4천명에게 등록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들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앞서 이달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종부세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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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가운데 임대주택을 비롯해 미분양주택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을 소유한 채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납세대상 3만4천명에게 등록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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