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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모세의 기적" 연습
등록일 : 2024.08.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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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 민방위 훈련에서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비상차로를 확보하기 위한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봅니다.
김찬규 기자!

김찬규 기자>
(장소: 방학역 사거리)

네, 저는 지금 방학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 서울 도봉구에서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앞에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공습경보가 울리고 나서 소방차 6대가 일제히 출발했는데요.
소방차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도봉소방서까지 15분 동안 5.5km 구간을 지납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이번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의 일환입니다.
전국 소방서별로 15km 내외 1구간씩 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 등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 훈련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통제 훈련도 실시됐는데요.
사이렌이 울리자 경찰이 차량 통제에 나섰고, 군이 의정부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시민들은 안내에 따라 차량을 도로 우측 차선에 정차하는 등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는 건 유사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기 위해서 일 텐데요.
일상에서 소방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찬규 기자>
네,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현장에 빨리 도착하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한데요.
교차로와 일방통행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편도 1차선을 운행할 때도 오른편으로 차량을 이동해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3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을 긴급 차량에 양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의 '골든타임'은 7분입니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시간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7분이라는 건데요.
지난해 전국 평균 소방차의 목표 시간 내 화재 현장 도착률은 68.1%를 기록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차량이 도로 양 끝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모세의 기적'에 빗대곤 하죠.
시민들이 만든 이 기적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7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학역 사거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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