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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 두 배 상향···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등록일 : 2024.08.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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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한 수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부가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두 배로 높이는 등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글로벌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15조 7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상당수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입점을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역과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진입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추어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두 배 올리고, 해외 주문자가 같을 경우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해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구축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관세청 우수기업 명단에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기반을 해외 시장 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물품의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 2단위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세종학당 혁신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8개 나라 256곳에서 운영되는 한국어 확산의 전진기지입니다.
정부는 세종학당을 더 확대하고, 생성형AI 등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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