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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비 '환자 대변인' 신설···의사 처벌 부담 완화
등록일 : 2024.08.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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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구제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의사들의 처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인사와 환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향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면과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도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 보상은 늘리고 의료기관의 배상 부담은 줄이기 위해 국가가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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