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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내부 가격표시 의무화···소비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24.08.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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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병원 안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대형마트에서 쓰이는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을,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선 기자>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 26일 오후)

범정부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한 총리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소비자권익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선 '깜깜이 가격'으로 지적받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가격 표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진료비는 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추가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에 따라 반려인들이 사전에 진료비를 예상할 수 있고, 병원별로 비교하는 것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립식 포인트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포인트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업계에 유효기간 연장을 권고하고 서민 생활 부담을 낮춘단 방침입니다.
또 현재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90%에 한해 환불이 가능한데 환불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품질 불량 등으로 회수된 기존 제품을 새 제품처럼 개선한 '리퍼' 부품 적용 대상에는 기존 TV와 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과 사무용 기기 전체로 확대합니다.
환경을 고려해 제품 수리가 가능한 경우 리퍼 부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생 필수 분야에서의 물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 기능도 높이는 등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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